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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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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증거 한만호 진술, 신빙성 인정”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생이 한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또 한씨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점, 한씨가 피고인에게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당내 경선을 앞둔 피고인은 한씨로부터 3회에 걸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은 약 2년만인 올 4월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5만달러(당시 50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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