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사진)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은 올 4월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5만달러(당시 50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