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혼외(婚外)자녀’의혹과 관련, 감찰에 정식 착수했다.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놓고 법무부 내부의 입장 번복 논란이 일었지만 전날 청와대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함에 따라 감찰관실이 감찰 범위와 방법, 시한 등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우선 채 총장과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씨에 관한 기본적인 신원과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정황 등을 취합해 비교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과 임씨 등에 대한 휴대전화·전자메일 등 통신내역이나 계좌추적 등을 동원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고려하면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출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총장과 임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조사의 방법과 장소, 시점 등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선 임씨 등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감찰 기간은 현재 임씨측 협조 의사가 불명확한 상태인데다 논란의 대상인 임씨의 아들을 해외에서 강제로 귀국시킬 만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중하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감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등을 염두해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현재 (채 총장의)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규명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엄연히 따지면 감찰 전 진상규명 단계로 일반 수사처럼 강제성이 없어 인적 사항 등 기초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감찰관실에 지시했다.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 2항과 3항에 근거한 것으로, 감찰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다.
감찰을 받는 대상자는 감찰규정 제6조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황 장관이 독단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놓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감찰규정 제4조에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황 장관은 감찰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았고,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본부와도 사전에 논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황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 총장을 만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총장과 만나고 전화한 일은 있으나 사퇴 이야기를 한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던 것”이라며 “차관은 이번 일과 관련해 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