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서 국정원에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리자마자 법원 출입구까지 약 20m 거리를 국정원 직원 5~6명에 이끌려 갔다.
차에서 내린 이 의원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 일부 지지자와 잠시 손을 잡기도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제지로 포토라인에 서보지도 못한 채 난감한 표정으로 단 몇 초만에 심문실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다소 수척해진 얼굴에 전날 국회에서 강제 구인됐던 때와 같이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이었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피켓을 들고 나온 통합진보당 당원 80여 명은 법원 안팎에서 구호를 외치며 이 의원을 응원했고 일부는 국정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9개 중대 900여 명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포토라인 안팎을 겹겹이 에워싸면서 충돌은 없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구속여부는 이날 밤 9시 전후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구속될 경우 수원구치소로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영장심사 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밀모임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