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서 국정원에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17분께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리자마자 법원 출입구까지 약 20m 거리를 국정원 직원 5~6명과 함께 동행했다.
차에서 내린 이 의원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 일부 지지자와 손을 잡기도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제지로 포토라인에 서보지 못하고 심문실로 들어갔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피켓을 들고 나온 통합진보당 당원 200여 명은 구호를 외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
그러나 수백 명의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포토라인 안팎을 겹겹이 에워싸면서 충돌은 없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9시 전후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