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 음모·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 직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7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진보당 당원들과 50여분간 몸싸움 등 대치를 벌이다가 이 의원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요구서를 넘겨 받고 오후 6시3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불과 세 시간만에 구인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들과 호송차량을 타고 의원회관을 떠난 이 의원은 5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에 머물 예정이다. 당초 수원지법이 발부한 구인영장에는 인치장소가 법원 영장심문실로 기재돼 있다.
이석기의원은 집무실을 나서면서 당원들을 향해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