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前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이 16년 만에 완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태우 前대통령의 친동생인 노재우(78)씨가 미납추징금 150억4,000만여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신명수(72) 前신동방그룹 회장은 옛 사돈인 노 前대통령을 대신해 미납추징금 80억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납부했다. 이로써 노 前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이 전액 환수됐다.
노재우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계좌로 추징금 150억4,000만여원을 납부했고,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이와 관련, 노재우씨는 지난달 23일 노 前 대통령과 미납추징금 중 150억여원을 분납키로 합의하고 관련 각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추징금을 대납하는 대신 노 前대통령은 노재우씨를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노 前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할 뜻을 밝히면서 동생 노재우씨에게 건넨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최근 법원이 노재우씨 아들과 사돈 명의로 된 오로라씨에스 주식 34만주에 대한 매각 결정을 내리자 경영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노재우씨는 추징금을 분납을 결정했다.
또한 노 前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신 前회장에게도 비자금 230억원을 맡겼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