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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前의원 4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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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前새누리당 의원이 4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물게 됐다.

이와 함께 조 前의원에 이어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들도 수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전교조 소속 교사 8,190여명이 조 前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 및 관계자,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前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4억5,8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동아닷컴 역시 이들에게 1인당 8만원씩 모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교사 3,609명은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다.

또 새누리당 의원 등 나머지 피고들 10명은 소송을 낸 교사 8,190여명 전부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연대해 물어줘야 한다. 피고에는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前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언론의 자유 등의 권리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권리침해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前의원은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른 피고들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데 동참했다.

이후 법원이 전교조가 낸 정보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이고 위반시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으나 조 전 의원 등은 해당 정보를 계속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2011년 11월 "법원의 가처분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조 前의원과 동아닷컴은 지난해 5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 3억4,000만원과 2억7,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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