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지휘를 당부했다.
채 총장은 이날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이번 사건에 대해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라”고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에 지시했다.
채 총장은 또 “사건 송치 후 검찰 수사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정원은 지난 28일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9일 이 의원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차례로 거쳐 수원지법에 보내지며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