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발송한 체포동의서는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내진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이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심사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추석 이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유사시 체제전복을 시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이날 오전 1시께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가진 비밀조직 130여 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체포적부심 심사를 겸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