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이씨는 오산의 부동산을 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8억원에 매각했고, 재용씨는 이 땅을 제3자에게 40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가 불발돼 60억원의 계약금만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대신해 자신의 오산 땅을 재용씨에게 넘겨줘 사실상 증여를 도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비엘에셋에 100억원에 가까운 차입금을 지원하고 골프 회원권 142개를 매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 자금의 출처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 체제로 전환한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15시간여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카 이씨가 1991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일대 땅을 매입한 뒤 2011년 50억여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일가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20억여원이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카 이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