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거론된 처남 이창석(62)씨로부터“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 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인 이규동(전 전 대통령의 장인)씨를 이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맡아왔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씨가 전씨 일가와 경기 오산땅을 나눠갖기로 합의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나머지 일부를 재용씨가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에 대출금 담보로 제공했다.
재용씨는 이 땅을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8억원에 매입했으며 1년 뒤 한 건설업자에게 40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가 불발돼 60억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씨가 재용씨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대신해 자신의 땅을 재용씨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비자금을 챙기는 이른바 '바꿔치기' 수법으로 사실상 비자금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분석하는 대로 이씨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