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또 같은해 10월 CJ측으로부터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허 전 차장을 통해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개(구입가 357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뒤 취임을 앞두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허 전 차장과 공모해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J측은 2006년 하반기에 예정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두고 대책을 모색하던 시점으로, 허 전 차장은 신동기(57·구속기소) 부사장의 회사 사무실에서 돈이 담긴 가방을 넘겨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이 CJ측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액수를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여 '배달사고' 의혹이 일기도 했으나 전 전 청장이 일부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모두 수수한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전 전 청장은 3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업무와 관련해 해외출장 경비나 경조사비, 격려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시점에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이 CJ측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점도 미심쩍게 여겼다.
이에 대해 전 전 청장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허 전 차장과 함께 서울의 한 특급호텔 일식당에서 이재현(53·구속기소) 회장과 신 부사장을 불러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CJ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나 추가로 수수한 뇌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했지만 범죄와 직결되는 뚜렷한 혐의점이나 단서는 찾지 못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세무조사(8~12월) 당시 국세청의 수장이었고,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맡아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검찰은 당시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했지만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적발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냈다.
수사팀은 세무조사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국세청 직원들을 조사했으나 부적절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전 청장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국세청 전체 조직을 지휘통솔하고 세무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과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겹치는 점, 다른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인사치레보다는 '뇌물'의 성격이 더 짙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의 지시로 금품을 전달하는데 적극 관여한 허 전 차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 수준보다 약해 종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차장은 고려대 동기이자 평소 친분있던 신 부사장이 CJ그룹 고위 임원으로 재직중인 점을 고려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허 전 차장은 신 부사장으로부터 2000만원대 중반의 여성용 시계 1개를 뇌물로 받았으나 이미 시효(5년)가 지나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이 회장과 신 부사장도 공소시효(5년) 만료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 추가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뇌물을 주고받을 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앞으로 세무 관련 현안이 생기면 잘 좀 부탁한는 의미가 함축돼있지 않겠냐”며“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이 CJ 외에 추가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