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은 2.1배 늘었고,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지속적·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발적이라도 피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힌 경우 등에 대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식재판으로 청구하고,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최초 행위자뿐만 아니라 중간 전달자도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