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행위가 없더라도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는 일제강점 체제 유지·강화에 협력한 친일세력의 상징적 존재로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헌재가 2011년 이미 친일재산 귀속조항에 대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만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은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행위를 해 친일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법 조항에서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이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를 제외토록 단서를 붙인 점과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친일 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에 포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부칙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 제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