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1996년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5일 전 前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로부터 지난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前 대통령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당 운영비와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남은 자금은 추징금으로 납부해 더이상 추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전 前대통령의 열람신청서를 검토한 뒤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특별환수팀에 형사부 소속 김양수 부부장을 이날 추가로 배치하는 등 환수팀 규모를 4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 前 대통령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환수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