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출신 차영(51·여)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아들이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시절인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난 뒤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구애로 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결국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아이를 갖게 됐고, 조 전 회장의 권유로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이듬해부터 차 전 대변인과의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은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으로 산정해 8억여원의 양육비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자살과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