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노량진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민주당 A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1·수감중)씨로부터 재개발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입법로비 명목으로 모두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재개발사업 추진을 총괄하던 최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에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속칭 '알박기' 문제를 해소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
실제로 2008년 11월 초 이씨가 보좌했던 A의원은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인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2월 공포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도 약속과는 달리 사례비를 주지 않자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차례 독촉해 자신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의 용처를 확인했지만 주택구입과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썼을 뿐 A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다만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최씨와 노량진본동 철거용역을 담당했던 J사 대표 이모씨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은 2만600㎡(6200여평) 규모의 부지에 첨단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
한편 검찰은 A의원실 현직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서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조만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