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30일 오전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서울국세청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전 전 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장부, 서류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CJ그룹이 전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다만 전 전 청장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은 별도로 발부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휴대전화나 수첩 등 개인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이 짙다.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했던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됐다. 그러나 허 전 차장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한 점을 내세워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허 전 차장은 검찰에서 "2006년 CJ측으로부터 청장 취임 축하로 받은 검은색 가방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을 뿐 가방 안에 30만달러가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재현 회장, 신동기 부사장, 전 전 청장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비공개 회동 당시 "'프랭크 뮬러' 시계 등을 선물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전 청장은 'CJ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전 전 차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해 각종 청탁과 금품로비를 시도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뇌물의 대가성과 전달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전 청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의 자택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 전 전 청장을 소환해 실제 뇌물을 전달받았는지, CJ 세무조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 전 청장은 앞서 2007년 11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청장으로는 1966년 3월3일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구속된 바 있다. 전 전 청장은 법정공방 끝에 200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CJ 수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2006년도 CJ그룹의 주식이동조사와 관련된 세무자료 일체를 임의 제출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말에도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진행과정과 결과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06년 이재현 회장의 주식이동 과정을 조사하면서 356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한푼도 추징하지 않아 CJ그룹의 로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세청은 또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도 수천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이 회장이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하자 세금 1700억원만 추징할 뿐 별도로 고발하지 않아 CJ측의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가 세무당국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국세청 전·현직 고위간부가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