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자사 제품 강매를 지시한 남양유업의 전·현직 임직원 2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김웅 대표와 곽모 영업총괄본부장, 김모 영업관리팀장 등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건호 전 대표와 전·현직 지점장 등 22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음은 검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일지.
▲1월25일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 업주들, 남양유업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남양유업 본사가 제품을 강매하고 명절 떡값이나 임직원 퇴직 위로금 등 요구”
▲1월30일 남양유업, 이창섭(40)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 대표 등 대리점 업주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
-“피해자협의회가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때 사용한 피켓과 전단내용 등에 담긴 '물품 밀어내기' '떡값 요구' '불법 리베이트' 등의 문구는 허위”
▲2월14일 남양유업,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
▲2월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이 대표 등 3명 피고발인 조사
▲4월2일 이 대표 등 2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김웅 대표이사·영업팀장·영업담당자 등 10명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대리점주의 발주서를 지점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등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
-대리점을 상대로 물품 강매와 금품요구 등 공갈 혐의
▲5월2일 검찰, 남양유업 본사 및 서부지점, 물류창고 등 3곳 압수수색
▲5월9일 남양유업 임직원, 대국민 사과문 발표
▲5월10일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에 대한 고소 취하
▲5월13일 민변·참여연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김웅 대표이사, 천안·제주·창원·서울동부지점 등 5개 지점 영업사원 30여명을 사전자기록변작 및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서울중앙지검 2차 고소)
▲6월17일 검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소환조사
▲6월19일 검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소환조사
▲6월17일~7월8일 남양유업 영업총괄본부장 등 임원 소환 조사
▲7월2일 검찰, 공정위에 남양유업 법인 및 개인 고발 요청
▲7월5일 공정위, 대리점에 제품강매 및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 전가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 부과
▲7월11일 시민단체, 결혼·출산을 이유로 여직원을 차별하고 퇴사를 강요한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7월12일 공정위, 남양유업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결
▲7월15일 공정위, 남양유업 김웅 대표·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전현직 영업상무·전 서부지점장·전 서부지점 파트장 등 6명 고발
▲7월17일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사측 임직원에 대한 고소 취소장 제출
▲7월22일 검찰, 김웅 대표 등 6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건호 전 대표와 전·현직 지점장 등 22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 법인은 벌금 2억원에 약식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