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2일 전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한 전모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추징금 집행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입경로와 자금출처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도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수십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주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에게 미술품을 추천하고 구입을 대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전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국내외 미술품 구매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거래과정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잡고, 구매대금의 출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전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데 깊이 개입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전씨는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계열사의 사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전씨는 1993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신반포아파트(150.08㎡)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로부터 매입한 뒤 2000년 전 전 대통령의 장녀 효선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전씨가 아파트를 매입했을 당시 은행 대출금 2억4000만원을 시공사가 채무로 떠안아 위장매매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가족간 직접적인 거래방식이 아니라 제3자를 경유해 거래한 것을 놓고 증여세 회피나 세무당국의 자금추적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미술품 관리를 주도한 전씨를 소환해 구입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