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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세·횡령·배임’ 이재현 CJ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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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46억원 조세포탈, 963억원 횡령, 569억원 배임…CJ 전·현직임원 4명 기소

CJ 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2000억대 이재현(53·구속)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CJ홍콩법인장 신모(57·구속기소) 부사장을 추가 기소하고, 성모(47) 재무담당 부사장과 배모(56) 일본법인장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김모(52) 중국총괄 부사장을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 및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 횡령, 개인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Royston'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J㈜ 주식 거래로 215억189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고, 다른 해외 페이퍼컴퍼니 'Prime Performance'를 통해 CJ프레시웨이㈜ 배당으로 7983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이 회장은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 'Topridge'를 이용한 CJ㈜, CJ제일제당㈜ 주식 거래로 18억1089만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Tiger Galaxy'를 이용한 배당금 수령으로 40억6401만원의 조세포탈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해외법인 자금 115억1037만원을 횡령했으며, 이 회장의 개인 건물을 일본에서 매입하면서 일본 법인에서 건물을 담보제공하고, 연대보증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44억4163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에 569억2057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이 회장은 아울러 국내에서는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CJ㈜ 주식을 거래하면서 238억4043만원의 세금을 탈루했고, CJ㈜ 법인자금 603억8131만원 횡령 및 그 과정에서 법인세 33억176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씨가 이 회장의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준 사실이 확인, 홍씨의 조세포탈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조세조사2부에 관련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했다. 향후 검찰은 이 회장의 CJ그룹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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