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이들이 파면과 해임을 당했을 경우에만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해놓았을 뿐 이에 버금가는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와 검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되던 기존의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아울러 재직 기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변호사 등록거부사유 요건'을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개정안으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