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오전 11시부터 심문을 실시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약 1시간30분~2시간 정도 진행되는 심문을 받으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사실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달 26일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6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본 도쿄 소재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