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약속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2)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강서시설관리공단 이양호(57) 이사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세무법인 이규섭(58)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P시행사 정일수(54)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금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들은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에서 판단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기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가 정치와 관련된 일을 했지만 정치인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양씨는 2011년 12월부터 4·11 총선 직전인 지난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며 이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양씨는 정 대표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