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시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 이하 “수계위”)가 개최되는 6.19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중심이 되어 향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다른 부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