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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냉방배기장치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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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가 훨씬 맑아진다. 또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 배기장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천㎡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거주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그간 건축재료 등 시설기능 등의 향상과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환기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조정했다.
 건축 공간 활용성 확대 및 건축비용 감소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전력용량 150kw(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9월경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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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김형재 시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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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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