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A(23.여 종업원)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39.업주)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가방판매점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절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33차례 걸쳐 8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부경찰서는 C(55.여)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6시경 D(74)씨가 운영하는 중구 답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