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공천 청탁과 함께 안 전 시장에게 1억4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예비후보인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안 전 시장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인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었다.
2일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공천 청탁과 함께 안 전 시장에게 1억4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예비후보인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안 전 시장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인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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