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47·여 초등학교 교사)씨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밤 11시40분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을 목격하고 차를 길가에 세운 뒤 달아나려는 것을 이를 수상히 여긴 B(33.경장 서부경찰서 소속)씨가 쫒아가 붙잡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자신의 팬티를 벗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측정결과 면허 100일 정지 치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0%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