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A(35.매매상사 대표)씨 등 7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부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타인의 중고자동차 광고내용을 도용 가격 등 자동차 이력을 조작한 허위 미끼매몰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해 손님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B(61)씨 등에게 다른 자동차 구매를 강요하거나 속은 것을 알고 항의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