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28일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돌봄 시설 특별조사TF’ 를 구성했으며,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감사 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차량안전관리 등 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민원이나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발급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교육원은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겪는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및 지원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