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A(42.총책)씨를(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무역업자 B(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수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신차 120여대 30여억원 상당를 사들여 필리핀과 몽골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새 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뒤 이들에게서 헐값에 차량을 매입 한 뒤 밀수출 해 필리핀 현지에 자동차 매장을 차려놓고 밀수출한 새 차를 현지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내는 한편 필리핀 현지에서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등 국내 세관이 수출 품목을 신고서와 대조해 전부 조사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필리핀과 몽골 현지에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