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윤명록 기자]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측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삼산서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신규 출시한 ‘우리쌀 막걸리’를 전국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주문 요청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 밀어내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상면주가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새 막걸리가 출시된 당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일부 물량을 공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도권 지역의 한 대리점주도 2010년부터 8개월 동안 2만병(1850만원 상당)의 막걸리를 강압적으로 떠안았고, 이를 다 팔지 못하고 대부분을 폐기처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이 배상면주가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통보하게 되면 공정위는 형사고발과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이모(44)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대리점 창고에서 달력 4장의 뒷면에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횡포와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