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A(42)씨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함께 제작해 PC방에 유포한 B씨 등 6명과 PC방 업주 14명 등 모두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6명과 함께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를 일본에 두고 성인음란물 2만편, 아동음란물 1천225편을 유포, 1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C방 업주 C씨 등은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음란물을 PC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음란물이 성인PC방 200여 곳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