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벌가 3세인 A(2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오산의 한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 B(25)씨로부터 넘겨받아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M 상병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한국계 미국인 B씨도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M 상병이 지난해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 944g 가운데 일부를 B씨를 통해 전달받아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