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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구의 현실에 카메라를 들이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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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정지된 영상이 백 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는 것은 사진의 묘미다. 특히 사건과 사람, 현장의 이야기를 쉼 없이 따라다니는 보도사진은 이 같은 사진의 묘미가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에서 9월4일까지 열리는 49회 ‘세계보도사진전’은 세계 최고의 보도사진을 모아놓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진예술의 축제이자 지구상의 시대적 이슈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다.

기아와 전쟁… 비극의 역사
실제 지구상의 현실이 그렇듯, 대다수의 전시 작품이 전쟁과 기아, 소외 등에 허덕이는 인류의 비극적 상황을 담고 있다. 이번 사진전의 대상 작품은 로이터 소속의 캐나다 사진기자 핀바 오레일리의 사진이다. 한 살배기 남자아기의 야윈 손가락이 엄마의 입술을 누르는 장면을 담은 이 사진은 수십 년에 걸친 가뭄과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수백만 명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니제르 서북부 타우아주의 비상급식소에서 찍은 것이다. 심사위원장인 제임스 콜튼은 수상작에 대해 “이 사진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아름다움, 공포, 그리고 절망. 이 사진은 단순하면서 우아하며 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평했는데 과연 그렇다. 아름다움과 비극의 혼재적 표현으로 시선을 붙드는 이 사진은 강력한 휴머니즘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에 대한 절망과 세계의 부조리를 뼈아프게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제와 폭력은 재해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 비극적이다. 미군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이라크 소녀의 공포와 고통에 질린 표정을 담은 사진은 관람객에게 울부짖음의 환청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유혈분쟁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끊임없이 사망하고 있는 콩고민족공화국의 5살짜리 소녀의 장례식도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비극적 현실과는 사뭇 반대되는 사랑스러운 소녀의 시신 주위를 둘러싼 친척들의 표정은 눈물마저도 메마를 만큼 잔혹했던 비극의 역사를 짐작케 한다.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 인근에 있는 신체절단자들을 위한 캠프 숙소에서 아버지의 단추를 채워주는 일곱 살짜리 아들의 모습은 ‘그들의 일상’에 담긴 어두운 현실을 잘 포착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2년 사이 정부와 반군과의 내전이 벌어졌다. 시민들의 양손이나 팔을 잘라내 버리는 것은 반군의 트레이드마크였다. 그리스의 폴라리스 이미지 소속 야니스 콘토스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은 끝나지 않은 고통을 담담히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생존방식, 다 같은 희노애락
고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생존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일상은 결국 희노애락이라는 삶의 본질로 연결되기도 한다. 중국 그림공장 유화마을에는 8천명이 넘는 화가들이 매년 5백만점 이상 작품을 제작, 수출하고 있다. 거장들의 그림을 카피한 작품들이 널려있는 속에서 지쳐 잠든 화가들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은 묘한 아이러니의 감흥에 젖게 한다.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에 있는 오페라 극장과 발레 학교에서 16살의 여학생들이 발레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예술과 노동, 꿈과 경쟁, 욕망과 자본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몰도바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발레로 돈도 벌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짜릿한 스포츠 사진들도 쾌감을 선사한다. 미국 게티이미지 소속 도날드 머레일리 주니어 기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그랑프리 수영대회에서 세계기록 보유자인 아론 페어졸이 200m 배영 예선 경기를 끝낸 뒤 물속에서 벽을 차고 몸을 쭉 뻗고 있는 모습을 찍었다. 콜롬비아 서부 메델린시의 라 마케레나 투우 경기장에서 벌어진 투우 경기에서 황소가 말을 공격하고 있는 사진 또한 박진감이 넘친다. 호주 국민 스포츠인 경마장의 풍경을 담은 사진 또한 재미있다.
이외에도 멸종위기의 북금곰을 아름다운 풍광과 어울려 담은 노르웨이 팔헤르만센 기자의 사진이나 잠비아의 카산카 국립공원으로 날아든 박쥐떼를 포착한 영국 헤럴드 소속의 키어런 도즈 기자의 사진 등 자연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번 사진전은 122개국에서 4천448명의 8만3천44장의 출품 사진 중 선정된 200여점이 소개되는 것이다. 전시를 주관하는 세계보도사진재단은 25개국 사진기자 63명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정했다. 현재 40개국 85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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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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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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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