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5℃
  • 구름조금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3.8℃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3℃
  • 흐림광주 4.6℃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4.5℃
  • 제주 7.6℃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2.2℃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단독] 황우석 박사팀 ‘매머드’ 죽음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다

URL복사

‘복제’ 작업 국제 과학자팀 야심차고 대담한 프로젝트…탐사팀 냉동 생체조직 DNA 발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스페셜…다큐멘터리 내달 12일 방영 예정

워싱턴 D.C.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의 주최하에 첫번째 ‘TedxDeExtinction’ 행사가 지난 15일 열렸다. 이 대중 토론회에서는 멸종된 동물 복원을 위한 획기적인 과학과 윤리적 보호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매머드, 죽음으로부터 돌아오다’ 다큐멘터리를 내달 12일 오후 8시에 방영할 예정이다. 1시간짜리의 스페셜 다큐는 국제 과학자 팀이역사상 가장 비싸고 야심 있고 대담한 과학 프로젝트중 하나로서 오랫동안 멸종된 동물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다룬다.

만년전, 인간은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북반구에 서식하던 거대 동물인 매머드와 공존했다. 특히 현재의 시베리아 중심부에는 수십만마리가 서식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멸종됐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생물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시청자들은 ‘매머드, 죽음으로부터 돌아오다’를 통해 탐사팀이 얼음 절벽에서 자일을 타고 내려가고 불안정한 동굴에 들어가면서 살아있고 숨쉬는 매머드를 복제하는데 필요한 DNA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탐사팀은 러시아 정부의 도움으로 지구상의 가장 큰 매머드 묘지에서 깊이 냉동된 생체 조직을 찾을 수 있는 전례없는 권한을 얻게 됐다. 하지만 탐사 시간은 3주 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샘플을 찾기 위한 경주가 시작된다.

프로젝트 리더인 대한민국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소속 황인성 연구원은 “제 생각에 메머드를 복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야심이기 때문에 미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복제 기술이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생체 조직을 찾는데 성공을 하더라도 수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팀은 공들여 샘플을 녹여야 하고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끼리를 찾아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복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DNA를 포함하고 있는 온전한 핵을 찾아야 한다.

“만약 인성이 이것에 성공하면 세기중 가작 위대한 과학적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라고 매머드 전문가 Love Dalen 박사가 말한다. “우리는 멸종된 동물을 소생시키는 것이 됩니다.”

15일 출시된 디지털 버전과 26일 출시되는 프린트 버전의 2013년 4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서는 전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de-extinction에 관한 주제를 표지 기사로 다룬다. 오늘의 TedDeExtinction행사는 Revive&Restore가 주관했고 TED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의 지원을 받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은 워싱턴 D.C.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본사에 위치해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US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Fox Cable Networks의 합작사이다. 채널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의 탐험, 보호, 교육에 대한 헌신에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수익을 임무에 투자함으로서 이바지하고 있다. 2001년 1월에 설립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NGC)은 5주년을 맞아 NGC HD를 선보였다. 2010년에는 야생 및 자연 역사 채널인 Nat Geo WILD를 선보였고 2011년에는 스페인어 방송 Nat Geo Mundo를 선보였다. NGC는 미국 전역의 케이블, 통신 및 위성 방송 제공자와 연계되 있고 NGC는 8300만이 넘는 미국의 가정에 방영된다. 세계적으로 NGC는 173개국에서 4억3500만의 가정에 37개 언어로 방영된다. 더 많은 정보는 ‘www.natgeotv.com’에 있다.

한편 시사뉴스 자매지 수도권일보는 4월15일 창간 22주년 특집에 매머드 복제작업 과정을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소상히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제지 권한 경찰관에게 부여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