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 (수원시을)의원은 1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현재 운수사업자 협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회는 협회장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 운영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반복되어 연합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 법 제50조제1항 후단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이라는 부분을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은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즉 협회의 회원(운수사업자)이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협회의 회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합회 운영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합회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화물운송사업자의 복지 및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