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22일 해외 한국학교의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한 한국학교는 현재 30개교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76건, 피해학생은 100명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공관장은 한국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및 관계기관 등에 학교폭력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해외일시 체류민이나 동포자녀들이 다니는 한국학교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은 아예 뿌리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예방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