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서민의 정당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로서 민생법안의 개정에 적극 앞장서, 대형마트 입점규제강화와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의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중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 원내부대표로서 해당 법률의 통과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을 4시간 더 늘리고, 의무휴업일을 3일로 하며,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리고 15일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체 여객수송실적 중 공로여객 47%를 담당하며 전국운행대수 25만 5천대, 30만의 관련종사자를 가진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인 법률이다.
해당법률이 최종통과될 경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입점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택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문재인 후보가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다섯 개의 문 중 ‘경제복지화’에 해당하는 정책으로서, 지난 10월 의총에서 정책공약의 실천을 위한 정책입법을 강력추진할 것을 의원들이 결의하고, 지난 12일 문후보가 직접 주재한‘공약실천을 위한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의’가 있고 그후 첫 번째로 이뤄지는 법률개정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문재인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 개정에 원내부대표로서 적극 앞장서 서민정당, 수권정당 민주당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