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법률안은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문 의원은 “의장이 의회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장이 의회사무직원 임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법률안 발의의 소견을 밝혔다.
두 번째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보좌직원의 필요성에 따라 시·도의 경우는 5인 이내에서,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3인 이내에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문 의원은“단체장에게 정무직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파악과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정책실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