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7일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민간건설사 자신이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자서계약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