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5일 열린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질의에서 “정부가 인천공항법 개정도 없이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4천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다”며 “지분매각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임의로 편성한 인천공항 매각세입 4천억원은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은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알짜배기 국부를 넘겨주는 파렴치한 국부유출, 국부사유화 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고 있어,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실현이 불가능한데,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게 추진배경을 따졌다.
이어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법의 개정을 전제로 임의로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라며 “이처럼 정부가 법의 개정 여부와 개정안의 내용까지 미리 예측하여 인천공항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