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은 5일 새해 예산안에 수인선 2공구 지하화 설계변경 용역비 15억원이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인선 2공구 사업은 수원과 인천을 잇는 52.8㎞, 복선전철 건설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1조5천여 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하화로 추진할 경우 기술적 문제로 어렵다고 처음에는 밝혔다가 최근에는 추가비용을 수원시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는 철도건설시행령 제22조이다. 이 규정에는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 조항은 정부의 잘못이 없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면서 “그런데 수인선 2공구는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실시했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변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수원2공구 지하화에 따른 건설비용은 정부와 수원시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