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자체들의 재정파탄을 초래한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추진된 민투 철도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투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자체 비용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 민투사업 도시철도의 운영상 적자보전을 해당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소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분석·사업계획평가 등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김 의원은“중앙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요예측과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사후 운영비 보전에 있어서도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사자인 용인시와의 협의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