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경기 화성갑)은 가뭄 사전 경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뭄으로 하천 저수지 등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식수의 확보나 농산물 등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장(또는 시도지사)과 기상청장이 협의해 해당 지역에 대해 가뭄경보를 발령하고, 가뭄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필요한 조치와 예산 등을 지원하려는 것.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고온건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당시 강수량은 평년대비 38.4%에 불과했으며, 특히 서울과 경기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각각 7.8%와 1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0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이 고사하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강우에 의해 일시에 해소하는 가뭄의 특성으로 인해 가뭄은 재난으로 인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가뭄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홍수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자연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홍수 태풍 등 다른 재난에 비해 가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처럼 가뭄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하 조치가 절실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향후 기후벼놔에 따라 기상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뭄에 대비하고 조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