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31일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권유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나아가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해산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반
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 혹은 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해산명령 효력 발생 뒤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혹은 시위를 하거나 각종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해산된 단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상 자유,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반국가 혹은 이적 단체를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