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방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과 비박계 심재철 최고위원이 경제민주화 방안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였다.
선전포고를 한 사람은 심 최고위원. 김 최고위원은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한 규제는 하겠지만, 이건 잘못하면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몇 사람이 내면서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니 진중하게 법안들을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개정안 21조는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공정위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기업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것처럼 왜곡해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자 심 최고위원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분할한다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우여 대표 역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제 기억으로는 재벌의 강제 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라면서 심 최고위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법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런 전문이 없습니다”라고 말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