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2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직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법사위 활동을 하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등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을 두고 법사위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조정 기능을 약화 시킬 뿐이라며, 공적인 문제제기 조차 못 하게 막는다면 어느 누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본래 의회의 언론자유의 특권을 말하는 것 이라며,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문제 삼는다면 MB-새누리당 정권아래 언론의 자유는 없을 것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런 막무가내식 요구는 당장의 정치적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새누리당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